Q. 계약직 연차수당 회계연도로 지급된다고 연차가 없다는데 맞나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시한 바 있으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할 것이라고 회시한 바 있으니(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참고하시기 바랍니다.따라서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으로 적용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