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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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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6일 작성 됨
Q.
불법 체류외국인이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법원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산재보상이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도 사용자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가입의무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업무 기인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6일 작성 됨
Q.
만약에 어떤 회사에 합격을 하였는데 잘못되었다고 일방적으로 합격 취소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모든 입사 절차가 끝난 뒤 최종 합격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한 경우, 이는 채용내정 취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채용내정 취소에 대하여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해당 직장에서 입사하여 고용보험을 취득한 상황이 아니므로, 실업급여와는 무관한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6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진정을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받아야 할 금액은 약 30만원정도로 적은 소액의 경우에도 진정이 가능하며, 진정 후 합의도 가능한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6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수급중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입사 지원하여 실질적인 취업을 준비한 모든 회사의 자료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6일 작성 됨
Q.
일용고용보험 상용고용보험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일용고용보험과 상용고용보험간의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일용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게 되면 더 이상 사회보험법상의 일용근로자가 아니고 상용근로자가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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