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피시방 야간알바 야간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산정기간이 사업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합니다.- 위의 산정기준에 따라 근로자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5인이상, 10인이상)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2 이상인 때에는 법적용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으며- 위의 산정기준에 따라 근로자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5인미만, 10인미만)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2 미만인 때에는 법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봅니다.한편, 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 가동일수는 사업장이 통상 가동하는 날을 의미하므로 통상가동일의 근로자수(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면 되고,- 임시가동일(통상가동일의 근로자 중 일부가 임시로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을 가동일수에 포함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는 상용 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산정기간 중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정직, 병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게 됩니다.질의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판단되므로, 야간근로(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50% 가산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할떄 구체적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근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차휴가는 필수적 기재사항이나, 해고 등 징계에 대한 부분은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징계 등의 규정은 취업규칙에 자세히 기재하게 됩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반드시 서면명시 해야 할 사항(중요 근로조건)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② 소정근로시간③ 주휴일·공휴일④ 연차유급휴가단순명시 가능 사항⑤ 취업의 장소, 종사 업무⑥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⑦ 사업장 부속 기숙사에 근무하게 할 경우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기간제, 단시간근로자(기간제법 제17조)①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②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③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④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⑥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미달되는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표준근로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https://www.moel.go.kr/mainpop2.do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