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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할떄 구체적 요건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노동 조건 및 근무 형태의 구체적 요건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나 근로시간 연차 휴가 해고 조건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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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근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차휴가는 필수적 기재사항이나, 해고 등 징계에 대한 부분은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징계 등의 규정은 취업규칙에 자세히 기재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서면명시 해야 할 사항(중요 근로조건)

    • 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② 소정근로시간

    • ③ 주휴일·공휴일

    • ④ 연차유급휴가

    단순명시 가능 사항

    • ⑤ 취업의 장소, 종사 업무

    • ⑥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

    • ⑦ 사업장 부속 기숙사에 근무하게 할 경우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기간제, 단시간근로자(기간제법 제17조)

    • ①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②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 ③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 ④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 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⑥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미달되는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https://www.moel.go.kr/mainpop2.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필수 명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차휴가, 임금, 지급일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은 일일·주간 근로시간을 명시하고, 연차휴가는 법정 기준에 따라 부여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해고 사유와 절차는 정당한 사유와 서면 통지를 명확히 명시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근무장소,근로 및 휴게시간, 급여 구성항목, 연차휴가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근무장소, 담당업무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 기재항목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예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배포하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을 필수로 기재하며 경우에 따라 해고 등 징계사유, 퇴사 시 통보기한 등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로 기재해여 할 사항들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위 사항들이 담긴 표준 근로계약서도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