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 내 괴롭힘 처리 방법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뒷담화'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인사팀에 전달하면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