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유발생일로부터 기산시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상시 근로자수 계산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수당 지급을 막기 위해 2개월간의 단기 알바 중 1주간의 무급휴가(휴업)을 주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부터 기산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당 지급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시점부터 기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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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수당 지급의 필요성이 발생한 시점을 기점으로 하게 됩니다.
어떤 수당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질의에 나오지는 않으나, 연장, 야간, 휴일 가산 수당의 경우 해당 근로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당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했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산이 필요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사유 발생일은 휴업을 실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주일이 지난 후부터가 아닌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시점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