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연차 쓸수 있나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월2일 부터 10월28일까지 인데 28날에 재 계약서 적어는데요. 그런데 다음달 1일날 연차 발생 하나요?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이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연속근로로 인정이 되며, 다음 달 2일에 1년 미만 연차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중략)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재계약한 근로조건이 동일한다면 연속된 기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음달 2일에 월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 명확히 파악이 어렵습니다. 5월 2일부터 10월 28일까지 근무 후 다시 곧바로 재계약한다는 의미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일 경우 연차는 발생하며, 한 달 개근 시 발생하므로 11월 2일까지는 근무해야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5월2일부터 근로했다면 6월2일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매달 2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이 5월 2일 이면서, 재계약하여 다시 10월 29일부터 근무를 하게 되었다면,
연차유급휴가는 11월 2일에 발생하며 사용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다음달 2일에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일 이후에 연차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