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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해파리168
정중한해파리168

다음달 연차 쓸수 있나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월2일 부터 10월28일까지 인데 28날에 재 계약서 적어는데요. 그런데 다음달 1일날 연차 발생 하나요? 사용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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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이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연속근로로 인정이 되며, 다음 달 2일에 1년 미만 연차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중략)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재계약한 근로조건이 동일한다면 연속된 기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음달 2일에 월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 명확히 파악이 어렵습니다. 5월 2일부터 10월 28일까지 근무 후 다시 곧바로 재계약한다는 의미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일 경우 연차는 발생하며, 한 달 개근 시 발생하므로 11월 2일까지는 근무해야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5월2일부터 근로했다면 6월2일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매달 2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이 5월 2일 이면서, 재계약하여 다시 10월 29일부터 근무를 하게 되었다면,

    연차유급휴가는 11월 2일에 발생하며 사용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다음달 2일에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일 이후에 연차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