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면 4대보험 안해줘도 되나요?
5인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면 4대보험 같은 것들을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업에 대한 각종 혜택등등을 못받는 것을 알고 있는데, 5인이하가 맞나요?
적은 회사는 왜 취약점이 많은 것인지 사업주에게 유리하기만 한지 알려주시고
불이익들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4대 보험이 적용됩니다.
4대보험은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의무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월 60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한 아르바이트, 비정규직은 모두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무시간에 따라 4대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영세사업장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게 되면 사업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여,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여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해고의 제한이나 연차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험 필수 가입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 단, 월 60시간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할 시 의무 가입
-산재보험 : 근로 조건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 가입 대상
-국민ㆍ건강 :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
만약 근로자가 위 요건에 충족됨에도 기한 내 가입하지 않으면 회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보건휴가, 휴업수당,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미만은 영세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5인미만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 휴업수당, 휴일에 대한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세사업주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지만 개선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를 채용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의 제한이나 연차휴가부여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