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중식(12~13시) 당번을 한 후 오후 반차를 냈다면 13시에 퇴근해도 될까요?
모든회사가 점심시간에 특정 인원들의 당번을 서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 회사는 민원업무를 위해 중식(12~13시) 당번을 서고 13~14시는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마다 다른데 오후 반차(14~18시)를 내고 오전에 중식당번을 한 후 그냥 퇴근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밥 먹고 14시까지는 사무실을 찍고 퇴근하는 사람이 있고 눈치가 보여 중식당번이 있는 날에는 아예 오후반차를 내지 말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혹시 중식당번 후 오후에 휴계 시작시간(13시)에 맞춰 퇴근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건 회사가 자율로 정할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식 당번 후 오후 반차 시 퇴근 시간을 13시로 잡아도 되는지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무 시간이 명확히 정해진 경우,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14시 이전 퇴근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사항이 불분명하다면, 회사 내부 방침에 맞춰 규정을 재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 하여야 합니다.
중식 당번을 쓴 경우에도 근무시간 도 중에 휴게시간이 부여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시작함과 동시에 퇴근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시 의무적으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별도 휴게시간 없이 휴가를 사용한다면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법위반 문제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4시간을 근무하면 30분의 휴게시간을 취하고 퇴근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양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연차유급휴가는 1일단위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차 부여는 회사의 재량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중식 당번을 선다는 것은 13시 부터 휴게시간 갖게 된다는 의미겠죠
이에 오후 반차를 설 경우 9to6를 기준으로 13시 까지가 딱 4시간 근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3시에 퇴근하더라도 4시간 근무 후 퇴근하는 것으로 아무 이상이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