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산뜻한숲새192
산뜻한숲새192

직장 내 괴롭힘 신고될까요? 차별당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업무시간 30분정도의 외출이 굉장히 자유로운 회사인데요

갑자기 저에 한해서 금지한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았지만 마땅한 이유를 듣지못했어요.

제가 강하게 반발하니

알았다며 그럼 회사 전체의 내규를 바꾸겠다 합니다.

전 이것도 불편한데요, 다른 직원들이 절 원망할게 뻔하지않나요...

이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참고).

    회사 내규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외출 등에 대하여 한 명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에 대해서만 특별히 외출을 금지하고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 전체 내규를 변경하겠다는 식의 대응 또한 간접적인 압박이 될 수 있어 문제 상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모아 두고, 노동청에 상담하거나 신고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업무시간 30분정도의 외출이 굉장히 자유로운 회사에서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업무상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지만

    직장내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에 있는자가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