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될까요? 차별당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업무시간 30분정도의 외출이 굉장히 자유로운 회사인데요
갑자기 저에 한해서 금지한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았지만 마땅한 이유를 듣지못했어요.
제가 강하게 반발하니
알았다며 그럼 회사 전체의 내규를 바꾸겠다 합니다.
전 이것도 불편한데요, 다른 직원들이 절 원망할게 뻔하지않나요...
이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참고).
회사 내규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외출 등에 대하여 한 명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에 대해서만 특별히 외출을 금지하고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 전체 내규를 변경하겠다는 식의 대응 또한 간접적인 압박이 될 수 있어 문제 상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모아 두고, 노동청에 상담하거나 신고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업무시간 30분정도의 외출이 굉장히 자유로운 회사에서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업무상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지만
직장내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에 있는자가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