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용직(비자발적퇴사)>일용직 근로의 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에는 추석이나 설날 등 명절도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제외되며, 유급휴무일인 경우에는 포함됩니다. 다만 주휴일(일요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므로 고용보험가입기간의 일수에 포함됩니다.상용직 이후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할 때 합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상용직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로서, 일용직으로 근로일수가 90일 미만이라면 그 상용직 사업장에서 퇴사사유를 근거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부족한 피보험 기간만큼 일용직 근무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