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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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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전문가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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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 근로자 결근시 연차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마다 매월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8월에 개근을 했다면 9월에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관련 법 조항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중략)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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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권고사직 합의 후 권고사직서 안줄 경우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간 협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는 것으로서, 노동관계법상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권고사직 의사를 철회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관계의 종속을 주장하면 계속 근로를 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 방법이라고 판단되는 상황입니다.이후 추가적으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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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기업 채용형 인턴 3일만에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상 퇴직을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한달 전 고지 의무가 존재하므로 최대한 결정된 이후에 빠르게 퇴직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구체적인 민법 규정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660조 제2항은 사직의 의사표시 효력은 1개월 경과 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1월(기간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에는 1임금지급기)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 발생됩니다.예를 들어 10월 21일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1임금지급기(11월)이 지난 12월 1일에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두 또는 메일 등 어떤 방식으로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하였으며, 1개월 경과 또는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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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받으려면 사직서 사유 권고사직or임금체불 둘다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자발적 사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반면, 권고사직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임금체불(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2개월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상여금 등도 지급하기로 정한 날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날 지급해야 할 임금으로 봄) 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함-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함○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함(1개월은 30일)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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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료들이 괴롭혀서 그만두려고 할때 산재나, 실업급여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참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서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주 사실 확인서상 괴롭힘을 인정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위의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을 충족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 경우 산재나 실업급여 처리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우선 회사 내부나 관할 노동청에 신고나 진정이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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