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기업 채용형 인턴 3일만에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상 퇴직을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한달 전 고지 의무가 존재하므로 최대한 결정된 이후에 빠르게 퇴직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구체적인 민법 규정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660조 제2항은 사직의 의사표시 효력은 1개월 경과 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1월(기간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에는 1임금지급기)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 발생됩니다.예를 들어 10월 21일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1임금지급기(11월)이 지난 12월 1일에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두 또는 메일 등 어떤 방식으로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하였으며, 1개월 경과 또는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받으려면 사직서 사유 권고사직or임금체불 둘다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자발적 사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반면, 권고사직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임금체불(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2개월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상여금 등도 지급하기로 정한 날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날 지급해야 할 임금으로 봄) 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함-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함○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함(1개월은 30일)감사합니다.
Q. 동료들이 괴롭혀서 그만두려고 할때 산재나, 실업급여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참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서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주 사실 확인서상 괴롭힘을 인정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위의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을 충족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 경우 산재나 실업급여 처리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우선 회사 내부나 관할 노동청에 신고나 진정이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