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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서 싸인을 안했다고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서명을 하라고 하는데 싸인을 안했다고 해서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면 저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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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특별연장근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특별연장근로 실시 이전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여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는 개별적 동의가 원칙입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시,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본인에 대해서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서명을 하라고 하는데 싸인을 안했다고 해서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면 부당한 대우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특별연장근로 인사를 받기 위해 서명을 요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연장근로는 근로자 동의 없이 강제로 시킬 수 없고 서명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서명을 계속 강요한다면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부당행위로 고용노동부에 민원 또는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노동포털)에 익명으로 민원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불이익의 내용에 따라 각각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 임금체불신고, 부당해고구제신청등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한 지시라면 이의(지방노동위원회 등)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를 하지 않은 부분으로 회사에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서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부당한 불이익입니다.

    임금을 삭감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를,

    징계나 해고를 가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 (내용에 따라서) 고용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 또는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