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2년후 무기계약직 전환???
지금 일용직으로 2년째 근무중입니다 근무하는동안 중간에 월60시간을 채우지못한달이 2-3번정도 되는데 뒤로 3번을 더채우면 전환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2년이 되었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예외가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결원 대상이 복귀할 때까지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선생님의 경우 고용형태,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정규직 전환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년이 초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법원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한 근로자로 되는 기간제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 2013. 1. 9. 선고 2012누9293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확인을 위하여 근로계약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만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무기한 근로자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근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과 시점에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추가로 근무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2년이 되는 경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계약직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무기계약직이 되는 것입니다.
일용직은 아닙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살펴봐야 합니다.(계약직인지+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이고 계약직 형태로 근무하면서
2년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환대상인지는 근로계약서를 봐야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