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개 회사를 다니는 경우에서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회사 1 : 월급여 420만 근로 기간 18개월 주 40시간 근무 (12월 1일 자진퇴사 예정)
회사 2 : 1개월 단기 계약 11월 10일 근무시작 예정 주 2일 주말 주 16시간 (12월 10일 계약만료 퇴사 예정)
회사 1에 근무를 하는 중 회사 2에 주말알바로 단기계약직 취업을 할 예정이며 12월 1일 자진퇴사 12월 10일 계약만료 퇴사 처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나요?
최대 수급액을 받는 것도 지장이 없나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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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직급여 지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면 되는 것이고, 마지막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사직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 계약만료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