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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꿩152
초록꿩152

수습기간 차액급여 지급은 언제일까요?

제가 7월 8일에 입사를 했고 10월에 수습기간이 종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월에 차액급여가 들어오는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안들어왔더라구요 그럼 통상 몇개월 후에 들어오나요 ??

(제 연봉은 2900만원인데 첫달은 160만원 들어왔고 다음달 (9월)은 210만원 들어왔고

10월도 210만원 들어왔습니다 )

제월급일은 10일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있습니다 차액급여 지급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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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차액급여 지급일에 대해서는 회사 급여 담당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급일에 대해 계약서로 약정한게 아니라면 언제 지급될지에 대해서는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직원으로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0월분의 임금이 11월에 지급된다면 수습이 종료된 이후 다음급여일인 11월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차액급여가 어떻게 산정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취업규칙 등에 해당 부분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수습기간이 지나고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통상적으로 수습기간이 끝난 차월의 임금지급일에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잇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