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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금 대상자이며, 근로시간 단축 시(주5시간 이상) 중간정산 신청하라고 고지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고용중인 근로자가 주 27시간정도 근로하고있으며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주 20시간정도로 단축하려고 합니다. 정직원이기에 3개월 이상 근로하는건 확정된 사항이며, 해당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따로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로자가 추후 퇴직하면 퇴직금이 줄어들텐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하라고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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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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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음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감소로 인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실을 고지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정산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는 고지를 할 법적인 의무는 사용자에게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퇴직금 감소가 발생할 수 있어, 1주 5시간 or 1일 1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가 요청할 것이며 요청이 없다면 중간정산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주에게 고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1조는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삭감 등의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가

    감소함을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별도 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하도록 사용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경우 근로자 퇴사시 퇴직금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 고지를 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래 정산유에 해당한다고 신청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말하면 정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간정산은 회사의 고지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