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직금 대상자이며, 근로시간 단축 시(주5시간 이상) 중간정산 신청하라고 고지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고용중인 근로자가 주 27시간정도 근로하고있으며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주 20시간정도로 단축하려고 합니다. 정직원이기에 3개월 이상 근로하는건 확정된 사항이며, 해당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따로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로자가 추후 퇴직하면 퇴직금이 줄어들텐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하라고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음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감소로 인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실을 고지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정산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는 고지를 할 법적인 의무는 사용자에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퇴직금 감소가 발생할 수 있어, 1주 5시간 or 1일 1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가 요청할 것이며 요청이 없다면 중간정산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주에게 고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1조는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삭감 등의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가
감소함을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별도 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하도록 사용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경우 근로자 퇴사시 퇴직금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 고지를 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래 정산유에 해당한다고 신청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말하면 정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간정산은 회사의 고지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