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전화 내용을 요약해서 문자를 보내도 증거 처리가 되나요?
알바는 하는 곳에서 근무 중 다친 것에 대해 산재처리를 하겠다고 대화를 하던 중 사장님께서는 산재보험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의무 없으니 못 해준다, 다른 알바생이였으면 다치자마자 잘랐을텐데 너니까 배려해서 계속 일하게 해준거다 등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화녹음이 안 되는 핸드폰이여서 통화 내용에 대해 녹음하지 못 했는데 문자로 통화 내용에 대해 요약해서 사장님께 확인 문자를 드려서 답이 안 오더라도 나중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
계약서 상에는 그만둔다고 말 한 뒤, 2주동안 일을 하고 인수인계까지 해야된다고 적혀있지만 사장님은 제가 관두고 싶으면 지금 당장 관둬도 상관없다고 하셔서 일단 전화상으론 바로 그만두겠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내용은 직접적인 녹취록이 있거나 작성한 내용에 대해 인정 내지 부인하지 않는 경우 증거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히 통화 종료 후 본인이 요약하여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면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부정하지 않는 취지로 답이 오거나, 최소한 통화 시점과 근접한 시점에 문자를 보낸 것이라면 간접적인 정황 증거로서는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작성한 내용은 증거로서 작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가적인 통화 등을 통해서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본인의 일관된 진술도 중요한 증빙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문자로 통화 내용을 요약하여 사장님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것은 다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는 경우에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문자로 확인한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추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련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문자내용이고 이에 대해 회사에서 특별한 답장도 없는 경우라면 증거로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다시 전화를 하여 대화를 하면서 녹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이쪽에서 문자를 보냈고 상대방이 답이 없으면 당연히 증거가 안되죠, 그런 식이면 상대방이 하지 않은 말도 얼마든지 지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확인되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요양 신청서에 의사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퇴사해도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