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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미소띠는집토끼
매우미소띠는집토끼

일방적으로 전화 내용을 요약해서 문자를 보내도 증거 처리가 되나요?

알바는 하는 곳에서 근무 중 다친 것에 대해 산재처리를 하겠다고 대화를 하던 중 사장님께서는 산재보험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의무 없으니 못 해준다, 다른 알바생이였으면 다치자마자 잘랐을텐데 너니까 배려해서 계속 일하게 해준거다 등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화녹음이 안 되는 핸드폰이여서 통화 내용에 대해 녹음하지 못 했는데 문자로 통화 내용에 대해 요약해서 사장님께 확인 문자를 드려서 답이 안 오더라도 나중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

계약서 상에는 그만둔다고 말 한 뒤, 2주동안 일을 하고 인수인계까지 해야된다고 적혀있지만 사장님은 제가 관두고 싶으면 지금 당장 관둬도 상관없다고 하셔서 일단 전화상으론 바로 그만두겠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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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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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내용은 직접적인 녹취록이 있거나 작성한 내용에 대해 인정 내지 부인하지 않는 경우 증거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히 통화 종료 후 본인이 요약하여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면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부정하지 않는 취지로 답이 오거나, 최소한 통화 시점과 근접한 시점에 문자를 보낸 것이라면 간접적인 정황 증거로서는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작성한 내용은 증거로서 작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가적인 통화 등을 통해서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본인의 일관된 진술도 중요한 증빙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문자로 통화 내용을 요약하여 사장님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것은 다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는 경우에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문자로 확인한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추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련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문자내용이고 이에 대해 회사에서 특별한 답장도 없는 경우라면 증거로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2. 아니면 다시 전화를 하여 대화를 하면서 녹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이쪽에서 문자를 보냈고 상대방이 답이 없으면 당연히 증거가 안되죠, 그런 식이면 상대방이 하지 않은 말도 얼마든지 지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확인되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요양 신청서에 의사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퇴사해도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