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수당 소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3.09.01 아르바이트로 입사했고 24.05.01 사대보험 가입하면서 시급제 정규직이 됐는데요 그 사이 24.02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이 됐고, 갑자기 9월부터 공휴일 수당을 받았는데 이전 2월부터의 8월까지 공휴일 수당 소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수당에 대해 회사에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02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되었다면 이전 2월부터의 8월까지 공휴일 수당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4.02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다면 그때부터 공휴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24.02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공휴일(대체공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급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고 회사에서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휴일 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의무적으로 발생합니다
이에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 부터, 공휴일에 근무한 기간은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채권 청구 기한은 3년 전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