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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창조적인랩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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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남은 연차를 다 사용하고싶은데 안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안되나요?

제가 퇴사일이 10일정도 남았고 퇴사하기전에 다 사용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취업규칙에 최대 7일까지만 쉬는날이 가능하다는 규칙이 있어서 남은 연차를 사용할수없다고 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일을 해왔고 퇴사할때 연차를 사용하는게 안되는 경우를 처음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연차에 제한을 두는게....법적으로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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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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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취업규칙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내용으로 보이므로 무효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시기변경을 하는 경우가 아닌 별도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상 7일까지만 연차사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다면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 차원에서 그 사용시기만 변경할 수 있을 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입니다.

    취업규칙보다 근로기준법이 우선되기에 선생님께서는 원하는 바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마땅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다시한번 내용을 전달해보시고 원만히 정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만큼의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하니 관련 내용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전까지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회사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가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는 휴가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시기변경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