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기간 중 연차사용 헷갈립니다
산재요양 기간 중에 복직하고 중간에 병원에 가야하는데요..
1. 병원 도수치료, 물리치료도 통원으로 인정되나요?
2. 검색해보니깐
요양기간 중에는 연차를 소진안해도 되는걸로 보이는데요. 그럼
이 날은 연차 사용안하고
회사는 무급/ 공단에서 휴업급여로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회사에서 유급으로 받으면 되나요??
3. 요양기간 중 강제연차(개인연차차감) 및 개인정기휴가(안쓰면 소멸)가 있는데요
위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병원 도수치료, 물리치료도 통원으로 인정되나요?
물리치료는 인정될 것으로 판단되나 도수치료는 치료기간 중 총15회 이내 (주3회 이내)에서 산재처리 가능하므로, 근로복직공단 담당자를 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검색해보니깐 요양기간 중에는 연차를 소진안해도 되는걸로 보이는데요. 그럼
이 날은 연차 사용안하고 회사는 무급/ 공단에서 휴업급여로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회사에서 유급으로 받으면 되나요??
휴업급여는 산재승인된 근로자가 입원치료기간과 통원치료기간 즉, 산재치료를 위해서 근로를 하지 못한 일수 만큼 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되게 됩니다.
3. 요양기간 중 강제연차(개인연차차감) 및 개인정기휴가(안쓰면 소멸)가 있는데요
위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법정 연차유급휴가는 사용 강제가 안되지만, 약정휴가인 개인정기휴가의 경우 회사 내부 방침에 따라 소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병원에서 받는 도수치료나 물리치료는 산재요양 기간 동안 통원 치료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산재보험에 의해 처리됩니다. 그러나, 치료와 관련된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병원과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요양 기간 동안에는 연차 사용을 강제로 하지 않으며, 이 기간에 병원에 가야 할 경우 회사는 유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근로자는 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치료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휴업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3.요양 기간 중에 강제 연차 사용이나 개인정기휴가는 가능하지 않으며, 이를 적용하지 않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병가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양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물리치료는 인정이 되나, 도수치료는 부상 질병에 따라 인정이 되는 경우가 한정되어 있어 산재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연차사용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말씀하신 두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하시면 됩니다
우선 강제연차는 위법이고 미사용 시 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그 외 개인별 부여하는 휴가는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멸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