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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기간 계약서 미작성은 불법이 아닌가요?

인턴기간 3개월 , 평가 후 정직원 전환기회입니다.

경험이 별로 없어서 여쭤봅니다 ..

  1. 인턴 계약서에 대한 부분은 따로 언급이 없었는데 미작성해도 괜찮은 부분인가요?

2. 인턴3개월 동안 160정도의 월급 (주5일x8시간) 도 급여 계산이 맞을까요?

3.인턴 기간 주휴수당이 발생된다면 160+@ 급여인가요? 160은 주휴가 없는걸로 계산된 것 같은데 주휴를 주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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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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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 인턴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2.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둔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90프로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이상의 계약을 정하지 않았기에 해당 적용이 가능해보이진 않기에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3.주휴수당은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인턴이라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며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고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턴 역시 근로자로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주5일 8시간 근무 시 세전 206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법위반 입니다.

    2. 하루 8시간 주5일로 근무하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 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인턴이라 하더라도 노동관계법이 적용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자체의 미작성에 따른 불이익(벌금 등)이 회사에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인턴 계약서에 대한 부분은 따로 언급이 없었는데 미작성해도 괜찮은 부분인가요?

    • 인턴 기간에도 사용자의 업무상 지휘를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2. 인턴3개월 동안 160정도의 월급 (주5일x8시간) 도 급여 계산이 맞을까요?
    -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인턴기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3.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40*8*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이라, 해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은 신고 대상이 됩니다. 주5일 8시간을 근로한다면 2024년 최저임금은 2,060,74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