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기간 계약서 미작성은 불법이 아닌가요?
인턴기간 3개월 , 평가 후 정직원 전환기회입니다.
경험이 별로 없어서 여쭤봅니다 ..
인턴 계약서에 대한 부분은 따로 언급이 없었는데 미작성해도 괜찮은 부분인가요?
2. 인턴3개월 동안 160정도의 월급 (주5일x8시간) 도 급여 계산이 맞을까요?
3.인턴 기간 주휴수당이 발생된다면 160+@ 급여인가요? 160은 주휴가 없는걸로 계산된 것 같은데 주휴를 주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2.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둔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90프로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이상의 계약을 정하지 않았기에 해당 적용이 가능해보이진 않기에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3.주휴수당은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인턴이라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며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고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턴 역시 근로자로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주5일 8시간 근무 시 세전 206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법위반 입니다.
하루 8시간 주5일로 근무하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인턴이라 하더라도 노동관계법이 적용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자체의 미작성에 따른 불이익(벌금 등)이 회사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인턴 계약서에 대한 부분은 따로 언급이 없었는데 미작성해도 괜찮은 부분인가요?
인턴 기간에도 사용자의 업무상 지휘를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2. 인턴3개월 동안 160정도의 월급 (주5일x8시간) 도 급여 계산이 맞을까요?
-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40*8*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이라, 해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은 신고 대상이 됩니다. 주5일 8시간을 근로한다면 2024년 최저임금은 2,060,74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