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은 실업급여 받을수 없나요?
제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제 딸이 2년 넘게 근무를 했고 4대보험료를 전부 납부 했는데 사업이 어려워 지면서 직원과함께 제딸도 그만두게 했습니다, 이럴때 제딸은 직계 가족이라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는 예기가 있던데 제딸은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용자와 동거친족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서 ‘동거’라 함은 세대를 같이하고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 즉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동거친족 여부’는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판단하오며, ‘동거친족만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는 동거친족(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은 근로자성을 불인정합니다.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 판단기준에 따라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하는 근로자’로 근로사실관계 서류에 대한 확인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여부를 판단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대상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녀분이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엔느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급여이체내역, 근태관리 등으로 증빙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이 됩니다. 다만 자녀분이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관계에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센터에서 근로자성 문답확인서 작성을 하도록 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친족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임금명세서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