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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무희새210
고운무희새21021.05.14

부양의무를 다 하지 않는 입양딸 파양방법은 무엇인가요?

자식을 가지지 못한 가정이었습니다.

15년 전 쯤 조카네의 사정이 힘들다하여

막내딸을 법적으로 제밑에 딸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친자식으로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제 회사의 복지라던가 (ex.대학등록금이 회사에서 자녀에게 나가는 복지)그런 것도 누릴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일궈놓은 재산도 자식이 없던 저희는 강제할 수 없는 일이지만 조카에게

노후에 우리가 힘들 때 자식으로서 조금의 도리라도 할 거라고 믿으며 도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입양된 후 시골에 살던 저희 집에 다른지역의 대학을 다닌다고 단 한 번도 방문 하지 않았고 전화 편지 등등 아무 것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재산이 조금 있는 걸 안 조카는 제가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건지 15년이 지난 후에도 연락없고 잠적을 하다시피 하고 조카네 가족들도 전부 어디있는지 모른다고만하고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5년이 지난 오월 즈음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파양을 못하게 하려는 작업을 다 해놓고 변호사에게 연락하라는 통화를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대학 다니게 도와주려고 한 것도

게을리 다녀 학교에서 출석일을 다 채우지 못하여 퇴학당했다고 합니다

15년동안 제 재산 가로채려고 죽기만을 기다리고

변호사까지 써서 준비하는

딸로서 도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입양딸인 조카를

어떻게하면 파양 시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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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부모, 양자 또는 파양 청구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5조).

    -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며, 가정법원에 파양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미리 변호사를 선임한 부분은 본인의 파양원인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이 부분 집중적으로 주장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