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동안 양육권없이 키운딸 전남편한테 받을수 있을까요?

4년동안 양육비도 않주고 본인집에 살라고 하고 양육비를 않주면 못받나요? 이혼하고 동거인으로만 되있어서요

아이키우는데 도움받은건 월세비랑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이건 사실본인집이니 내야하는거고 전 따로받고 사는건 없어요 저보고 다내라길래 애한테 용돈을 주면 저도 다낼꺼라 했지만 주지않고 있네요 아이랑사는 생활비는 제가 쓰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이 없더라도 실제 양육을 하여 양육비가 발생하고 있다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은 이하의 가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조치가 가능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

     

    또한 집행문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하고,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도 가능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위에서 살펴본 "재산 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 제공 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을 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조치로 양육비 지급 이행이 완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액의 압류를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0조 제1항) 할 수 있으며,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3 제1항, 시행일 21. 6. 10.) 할 수 있고,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4 내지 5 각 제1항, 시행일 21. 7. 13.)

     

  • 부모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 남편이 상당 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미지급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