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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물범110
조신한물범11024.04.22

양육비, 위자료를 청구할수있나요?

딸초등 4학년, 아들 초등1학년때부터 양육비 한푼 받지 못하고 대리운전하면서 제가 키웠습니다. 지금은 딸이 29살, 아들 26살이 되어버렸구요, 남편은 20년전부터 다른 여자랑 살면서 양육비 명목으로 제겐 한푼도 주지않고 살던집도 동거녀 앞으로 명의변경을 해놨다가 처분하면서 그것 또한 일원한푼 받질 못했습니다. 전 아직도 지하방 월세 신세를 못벗어났고,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용돈인지, 생활비인지 자기들끼리 몇푼 주고 받은것 같습니다. 오늘(2024, 4, 22일) 가정법원에서 전자우편이왔는데 받는이 이름이 달라서 못받았습니다. 아마도 이혼청구에 대해서 온것 같은데... 만약 이혼하게되면 지난 양육비와 재산분할을 할수있나요? 남편이 재산이 있으면 아마도 동거녀 앞으로 해놨을겁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도움을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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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성년이 된 상황인바, 과거양육비 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혼소장 받아보시고, 이에 대응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과거 양육비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부모 중 한 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남편이 재산을 동거녀 명의로 해두었을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을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남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전남편의 재산을 동결시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사실조회신청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해 전남편의 재산 내역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