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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곡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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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소송 질문이요!!!!!!!

제가 초등학생이랑 이제 80일 된 아기를 키우고있어요 임신부터 출산까지 애기 아빠가 돈 한푼도 보테주거나 뭘 해준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전부 다해주시고결국 저는 이혼을 하기로해서 양육비소송할거라니까 협의이혼해서 양육비를 주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아직 까지 양육비를 주지않고있구요 제가 시댁에 이야기해서 애 아빠가 일을 안해 돈을 잘 못버니 양육비를 조금이라도 지불해달라고 했는데 전부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보고싶어하고 저 출산하고나서도 전화로 누구잘못했니 질잘못 따지시고 출산후 퇴원당일 날 전화와서 술드시고 집으로 찾아온다니 뭐라니 제가 안된다고 못오게하니 문자로 이상한 협박아닌협박을하십니다 이런경우 양육비소송을 아이아빠가 여권이안되면 시부모님도 같이 소송을 걸수있나요?아님 애 아빠한테만 소송이 들어가는지 소송하고 아이 아빠 집안 재산압류라던지 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소송은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전 배우자를 상대로만 할 수 있고 시부모님은 피고적격이 없어 어렵습니다. 승소를 하여 확정판결을 받으면 재산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등 절차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

    시부모는 양육비 지급의 주체가 아니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기각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위 이행명령에 따라 직접지급이나 담보제공명령 등 가능하오니 그 부분 고려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