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려고 합니다. 노동청에서 피진정인(사업주)와 대면했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려고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후 피진정인과 대면을 했을 때 돈이 없어서 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할 경우 진정인은 급여를 받지 못 하고 그냥 포기를 해야 하나요?
대면해서 받지 못 했을 경우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등 체불임금 확인서를 노동청에서 발급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급여력이 없다면 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특수성 때문에 노동청에서 처벌을 목적으로 조사가 가능한 것이지, 그 본질은 선생님의 돈을 사업주가 빌려갔는데 안 갚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돈이 없다고 하면 소송 등을 통해 강제집행, 압류, 경매 등을 통해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치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의 한도 내에서는 국가가 대지급금으로 지급해주기도 합니다. 임금체불이 인정되어 지급받을수 있는 간이대지급금은 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한도로 지급해주되, 임금체불, 퇴직금체불이 둘다 있는 경우 임금+퇴직금 총 1000만원까지 보전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후 피진정인과 대면을 했을 때 돈이 없어서 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할 경우 진정인은 급여를 받지 못 하고 그냥 포기를 해야 하나요?대면해서 받지 못 했을 경우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이 경우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 간이대금지급금을 신청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체불확인원을 받은 후에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진정 단계에서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했는데도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재산을 찾아 압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이어지며 벌금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정말 줄 돈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지급을 할 것입니다
노동청 체불 단계에서 지급받지 못하면 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으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초과하는 체불임금 등은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시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