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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이좋은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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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려고 합니다. 노동청에서 피진정인(사업주)와 대면했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려고 합니다.

  1.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후 피진정인과 대면을 했을 때 돈이 없어서 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할 경우 진정인은 급여를 받지 못 하고 그냥 포기를 해야 하나요?

  2. 대면해서 받지 못 했을 경우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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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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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등 체불임금 확인서를 노동청에서 발급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급여력이 없다면 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특수성 때문에 노동청에서 처벌을 목적으로 조사가 가능한 것이지, 그 본질은 선생님의 돈을 사업주가 빌려갔는데 안 갚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돈이 없다고 하면 소송 등을 통해 강제집행, 압류, 경매 등을 통해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치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의 한도 내에서는 국가가 대지급금으로 지급해주기도 합니다. 임금체불이 인정되어 지급받을수 있는 간이대지급금은 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한도로 지급해주되, 임금체불, 퇴직금체불이 둘다 있는 경우 임금+퇴직금 총 1000만원까지 보전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후 피진정인과 대면을 했을 때 돈이 없어서 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할 경우 진정인은 급여를 받지 못 하고 그냥 포기를 해야 하나요?대면해서 받지 못 했을 경우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 이 경우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 간이대금지급금을 신청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 또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체불확인원을 받은 후에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진정 단계에서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했는데도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재산을 찾아 압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이어지며 벌금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정말 줄 돈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지급을 할 것입니다

    노동청 체불 단계에서 지급받지 못하면 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으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초과하는 체불임금 등은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시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