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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

하루 일한 가게에서 최저시급도 못 받았습니다.

분식집에서 급하게 오늘부터 일해달라고 해서 일을 했는데 튀김을 계속 맡아서 해야하는데 환기도 안되서 천장이 아예 검게 눌어붙을 정도라서 사장님한테 말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인 공고에는 주5일 8시간 근무, 1시간 휴무로 총 9시간 일하는 조건으로 23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입금된 것을 보니 최저 시급도 안되는 68652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전화로 물어보니 최저시급에 10프로를 제외한 금액이라고 계산을 했다던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일한지 한달이 안되면 수습기간으로 최저시급에 준해서 준다고 하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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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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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시급도 받지 못한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약한 경우에 수습 3개월에 대해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최저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면, 수습기간을 둔다하더라도 수습직원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100%를 하여야 하는 사황입니다.

    최저임금액의 90%만 적용받는 근로자는, 1년이상 근무할 것을 계약한 경우로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3개월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최저임금 90% 지급을 명시한 경우라면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이하를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수급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 90% 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상기와 같은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는 있으나,이는 1년 이상 기간의 계약을 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상 임금을 230만원 이었고 최저임금 90%적용에 대해 정함이 없었다면 임금 체불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되어야 하며, 퇴사를 이유로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당초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