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폐업으로 인한 연차수당 지급건에 대해 문의합니다.
19.01.18 입사, 24.12.31 회사 폐업 예정입니다. 연차는 1/18일 입사일 기준으로 갱신됩니다. 올해 12월에 폐업하게 되면 24년도의 연차를 부득이하게 한 달 정도 남기고 못 채우게 됩니다. 그럼 그냥 24년도 연차 전부는 0개로 계산이 되는지, 혹은 12/31까지의 소정의 연차라도 보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경우 연차사용에 대한 공고문이 올라온 적 없고, 폐업하기 한달 전 시점인 지금 해고 예고 통지서는 받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18일 이후 발생한 새로운 연차는 12월 31일 폐업하더라도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9년 1월 18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신규 연차는 25년 1월 18일에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 폐업 때문에
퇴사를 하더라도 25년 1월 18일 이전에 퇴사를 한다면 신규연차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무기간까지 인정하여
몇개 연차가 발생하는것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9.01.18 입사, 24.12.31 회사 폐업 예정이고 연차가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신규 연차는 25. 1. 18.에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5. 1. 18. 이전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신규연차는 발생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와 관계없이 연차휴가는 특정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일할산정하지 않습니다. 올해 1/18에 발생한 연차 이후 신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며, 24년 1월 18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7개는 모두 폐업일 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생성일인 25년 1월 18일 이전이므로 해당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입사 1년 이후 연차는 1년마다 15개 발생하며, 그 이전 퇴사한다고 하여 다음연도 연차라 비례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다음년도 발생일 이전 폐업으로 근로관계 종료 시,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