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강도가 높아 일을 그만둬야할거같은데 이것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무강도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피보험자의 상황(건강상태,가정사정 등), 사업장의 상황(근로조건, 고용관리상황, 경영상황 등)등으로 보아 그 이직이 부득이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어떤 사유가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이직사유가 발생하였고, 통상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등 그 사유와 이직일 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단, 근로조건 저하나 통상의 근로자도 그러한 여건에서는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필요한 서류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퇴사의 불가피함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며,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 업무 담당자가 퇴사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을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시에 챙겨야 할게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만약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상황이라면, 급여명세서를 평소 받지 못한 경우 급여명세서 등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함(1개월은 30일)임금체불 여부, 체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원)을 제출받아 판단하고,※ 제출서류: 임금대장(급여명세서), 임금체불확인서(원), 급여통장사본 등※ 임금체불 여부는 임금발생월이 아닌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임금체불 진정·고소·고발사건인 경우에는 근로개선지도과와 업무 연계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판단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