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산정액 질문(근무일 변경)
저가 23년 7월부터 24년 8월까지 상용직으로 주3일 8시간씩 일했습니다.
24년 9월부터 24년 12월까지 상용직으로 주2일 8시간씩 일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산정할때 주2일로 산정될까요 주3일로 산정될까요?
(근로계약서는 따로 수정하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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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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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 및 근로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적용을 받는 근로시간인 한주 16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평가되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1,55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실업급여 신청 전 근로한 마지막 한 달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일 4시간으로 평가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주 16시간 = 1일 4시간(올림)으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