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우자와 동거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부득이한 퇴사로 인정하는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여 퇴사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① 사업장의 이전②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③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④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배우자, 부양하여야 할 동거친족과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배우자·친족 여부 및 동거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거소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 부양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친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받아 판단함실거주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