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회사 비방한 것도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뉴스를 보는데 회사를 SNS에서 비방하여 해고를 당했다고 나오던데요~ 그런데 SNS에 회사 비방한 것도 해고 사유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해고의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SNS에 회사 비방한 것 사용장와 근로자간의 근로관계의 신뢰를 손상하는 경우 및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의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SNS에서 회사나 동료를 비방하는 행위는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비방이 반복적이거나 회사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해고사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sns에 비방하여 명예를 실추시키고 업무방해를 하였다고 볼 소지가있다면 형사고발될 수도 있고 내부징계 대상도 정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른 징계를 두고 바로 해고를 시키는 것은 사안에 따라 검토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SNS를 통해 회사를 비방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해고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따라 징계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작성한 글이 공공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 특정 회사 및 임직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면 해고 등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sns에 비방글을 올린 하나의 사유만으로는 해고를 하였을 때 양정이 과다하다고 보여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달라지기에 위에 말씀주신 단편적인 이유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사유로 삼는 것은 무엇이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정당한 해고사유인지는 별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SNS에서 비방하는 것은 구체적인 정도와 내용에 따라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