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부 사업장 주휴수당 받아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사실상 동일한 사업주가 친인척과 지인 명의로 창원, 마산지역에서 3개의 정화조 법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사안입니다. 법원은 법인격만 3개 회사로 구분해 설립해 놓았을 뿐, 실질에 있어서는 3개사 전체가 하나의 동일한 회사로 운영돼 왔다고 판단하였고, 해당 판결은 항소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누10863 판결)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 받기 위해서는 2개는 독립된 법인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만을 취하였을 뿐, 그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독자성과 독립성이 없음은 물론 더 나아가 소속 근로자를 관리, 감독하는 노무관리 대행 기관으로서의 실체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 등이 필요합니다.이에 대한 증빙은 본인이 사실상 2개 사업장으로 부터 업무상 지시 및 인사 관리 등을 받고 있다는 증빙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