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성과급 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는데 꼭 반환해야하나요?
퇴사 후 연차수당을 턱없이 부족하게 계산되어 지급해준다고 하여 발생해 노동부에 진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회사에서 요구한 퇴직금을 받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시에는
그동안 받았던 성과급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협박어조의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약 100만원]
그 이유인 즉슨 제가 유치했던 업체들이 환불을 요구하면 회사에서는 손해가 나기 때문에 아직 환불이 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성과급을 미리 환수 조치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에 관해 근로계약서를 찾아봤지만 환불규정은 아예 적혀있지 않으며 인센티브계약서는 아예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지속적으로 성과급과 연차수당금액을 연관지어서 문제 삼고있는데
이럴 때 저는 진정을 제기 후 성과급 문제로 내용증명을 받는다면 회사측의 보복성 조치란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상 성과급 등 비정기적인 임금에 대해서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되었다면, 일정 기간 내 퇴사시 반환한다는 특약 등이 없는 이상 반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성과급을 반환하라고 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무시해도 되고 내용증명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반환해야 할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미지급 받은 연차수당과 상계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회사는 미지급된 연차수당은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고, 이와 별도로 귀하도 회사에 반환해야 할 금품이 있다면 정당하게 반환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반환도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별도 반환에 대한 내용이 약정되는 부분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회사의 요구대로
이미 받은 성과급을 반환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아무래도 노동청 진정으로 인하여 억지를 쓰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보복성 조치의 증명은 상관하지 마시고 예정대로 절차를 진행하여 미지급된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전액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성과급 반환 요구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반드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나 인센티브 계약서에 성과급 반환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임의로 성과급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할 경우, 보복성 조치(예: 성과급 반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증명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성과급 반환을 요구하는 문자 내용과 회사 측의 협박적인 언급은 보복성 조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