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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꽃게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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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10년차인데 연차가아늘어나요

10년차직장인입니다 규모가작아서그런갖연차란게없습니다

급여에 유급휴가수당이라고 나옵니다 휴일수당도 매달고정입니다 다른회사보면 연차갯수도늘던데 그런거도없습니다. 2틀일하고2틀휴무 2틀48시간근무후48시간휴무이런식입니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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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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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3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연차휴가에 더하여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연차휴가를 가산하여 연차휴가를 주는데(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이를 '가산연차휴가' 또는 '가산휴가'라고 부릅니다.

    최대 연간 25일을 한도로 해서 말이죠. 근속연수가 1년이 된 시점부터 근속연수가 2년 늘어날 때마다 가산 연차휴가일수도 하루씩 증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부여되어야 하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가산휴가는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만 적용되며 5인이상 사업장이 맞으시다면 10년 근무시 19일의 연차가 부여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법적으로 발생하며,2년에 1개씩 증가합니다

    만약 5인 이상임에도 법정 연차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 법위반 및 임금체불(연차수당미지급)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최초 입사 1년이 지난 후 매 2년마다 연차가 1개씩 가산되어 총 25개까지 늘어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이를 미부여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5인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지만 5인이상인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하며 재직기간 3년이상인 경우

    에는 매2년마다 가산휴가 1개씩 증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