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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강호석 전문가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Q.  2차연차촉진관려하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차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하기 6개월 전(2012.8.2. 이전에는 3개월)에만 가능하며, 그 이전인 7개월전(구법의 경우 4개월 전 등) 등 법에 명시된 기간 훨씬 이전에 촉진조치를 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니 참고바랍니다.가. 사용자가 ⅰ)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며, ⅱ)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이처럼 기한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사용촉진으로서 인정이 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연차 휴가를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해고 통보와 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3개월 미만의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근로자는 어떤 절차를 통해 이의 제기나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기간제 근로계약과 정규직 근로계약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근로자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일반적으로 정규직)간 가장 큰 차이는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부분입니다.근로계약 기간에 대해 우선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정규직 전환 조건이나 절차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보다는 취업규칙 등 내규와 상황에 맞는 내부 절차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입사시 정규직 전환의 기회가 있는 지와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근무조건이 변경되어 퇴사하면 실업급여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2항 별표2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 20% 이상 낮아진다거나 조직변경이나 직제개편 등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희망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어야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근로조건이란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가족수당, 퇴직금, 식비 등을 의미(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93조)?- 임금을 비교하는 때에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상여금은 포함하여 비교- 소정근로시간이 2할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는 포함하지만,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이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음2.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진행 포함)된 상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 포함*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에는 그 효력이 2개월이상 지속될 것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그 사유 발생일과 실제 이직일까지의 기간이 2개월이 되지 않았다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직하였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 (이 경우 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 관련서류를 철저히 확인)3. 다만, 피보험자가 개별적으로 동의함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동된 경우는 제외 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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