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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강호석 전문가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Q.  미사용 월차도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를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사용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것이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6개월 계약직입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수령 고용보험가입일수 180일에 주휴수당 지급일도 포함인가요? 피보험단위기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보수를 지급받은 기준일을 의미이며, 무급휴(무)일이 제외되므로, 유급휴일(주휴일)은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시 주휴일 포함하여 주에 6일로 계산되므로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7개월 ~ 8개월 정도를 근무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알바를 하는데 월급이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근로조건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도 가입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실제 신고 및 납부 금액과 다르게 되어 공제된 부분에 대해서 실제 공제된 금액 보다 과소하게 납부된 케이스에서는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짤리는게 아니여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등에 의한 근로관계 자동종료 등의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피보험자의 상황(건강상태,가정사정 등), 사업장의 상황(근로조건, 고용관리상황, 경영상황 등)등으로 보아 그 이직이 부득이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어떤 사유가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이직사유가 발생하였고, 통상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등 그 사유와 이직일 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중 사업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폐업일 이전 24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상황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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