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리는게 아니여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가게가 망하거나 짤리거나 둘중하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데 꼭 그런상황이 아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등에 의한 근로관계 자동종료 등의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피보험자의 상황(건강상태,가정사정 등), 사업장의 상황(근로조건, 고용관리상황, 경영상황 등)등으로 보아 그 이직이 부득이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어떤 사유가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이직사유가 발생하였고, 통상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등 그 사유와 이직일 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정년
2개월 초과하는 임금체불 사정
등
예외사유 존재합니다.
실제 상담이 이루어져야 정확한 답변 드릴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거나,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유(계약만료, 정당한 이유 있는 자발적 퇴사 등)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출퇴근 3시간 이상거리가 되거나 직장내괴롭힘을 당하는 등 일정한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다만 자진퇴사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휴업수당 미지급, 연장근로 위반, 직장내괴롭힘, 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등)가 있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해고, 기간만료 등)에 해당하여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데, 이는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원거리 사업장 이전 혹은 발령,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퇴사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