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월차도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미사용 월차도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근무일 1년 넘고
5인 이상 사업장인데
바빠서 월차가 10개 정도 남은 상태에서 연차가 생겼는데 환급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사용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것이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사업주가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잔여 연차가 10개이고, 해당 연차 사용기간안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개수에 대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휴가를 발생 후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하면 사업주는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미사용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정산을 요구하시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발생한 연차(월차)의 경우 질문자님의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10개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10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월차도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시점부터는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이때부터 3년이내 청구한다면 지급요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월차라 함은 입사후 1년 미만 기간에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후 1년이 되기 전까지 사용하여야 하고 미사용 시 휴가사용권은 소멸됩니다. 다만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회사로부터 연차사용촉진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돠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차란 용어는 삭제되었으나, 이 역시 연차에 해당하므로 미사용연차가 10개 남아있는 상태에서 법적인 연차사용촉진이 없었다면 해당 미사용연차는 사용기한 1년이 지나면 수당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용기한이 지나 소멸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환급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은 제한되는 점 양해바랍니다.
발생한 월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미사용 일수만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사용촉진을 하였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