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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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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월차도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미사용 월차도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근무일 1년 넘고

5인 이상 사업장인데

바빠서 월차가 10개 정도 남은 상태에서 연차가 생겼는데 환급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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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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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사용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것이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사업주가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잔여 연차가 10개이고, 해당 연차 사용기간안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개수에 대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휴가를 발생 후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하면 사업주는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미사용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정산을 요구하시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발생한 연차(월차)의 경우 질문자님의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10개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10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월차도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시점부터는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이때부터 3년이내 청구한다면 지급요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월차라 함은 입사후 1년 미만 기간에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후 1년이 되기 전까지 사용하여야 하고 미사용 시 휴가사용권은 소멸됩니다. 다만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회사로부터 연차사용촉진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돠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차란 용어는 삭제되었으나, 이 역시 연차에 해당하므로 미사용연차가 10개 남아있는 상태에서 법적인 연차사용촉진이 없었다면 해당 미사용연차는 사용기한 1년이 지나면 수당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용기한이 지나 소멸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환급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은 제한되는 점 양해바랍니다.

    발생한 월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미사용 일수만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사용촉진을 하였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