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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다채로운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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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는데 월급이 이상해요….!

카페에서 주5일 5시간씩 근무합니다. 그러면 4대보험에 가입해줘야하는데 그렇지 않고 고용,산재보험만 가입이되어있고 +소득세를 떼는 것 같은데

고용보험 조회를 해보니까 근무일수랑 금액이 훨씬 적게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거의 절반정도로..) 그럼 세금이 떼이는게 적게 신고된 금액에 비례해서 떼이는게 아닌가요..? 근데 그렇지 않고

원래 세전 월급으로 세금 계산해도 더 많이 떼이거든요.. 혹시 더 떼이는 세금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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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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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근로조건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도 가입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실제 신고 및 납부 금액과 다르게 되어 공제된 부분에 대해서 실제 공제된 금액 보다 과소하게 납부된 케이스에서는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 공제내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명세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사회보험료, 소득세, 주민세 등이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산재만 가입하였다면 고용보험료와 소득세만 공제되고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산재보험료는 회사에서

      전액 부담) 추가적으로 부담할 세금은 없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명세서는 의무적으로 교부가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임금명세서를 받아서 어떤 금액이 공제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 그리고 허위로 신고하고 있는 고용보험 내역도 회사에 요청하여 수정신고를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조건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도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도 실제 신고 및 납부된 금액보다 초과 공재 시, 이는 부당공제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 사업장 혹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사실과 다르게 가입 및 공재된 부분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며, 실제 공제된 급액보다 적게 납부된 경우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