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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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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전문가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Q.  건강보험공단에 11/20일자로 직장가입자에서 신랑피부양자로 등록되었는데 신랑회사에 따로 제출할 서류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회사의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를 이직할 때 인수인계를 해야하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나요? 만약 회사내규에 있다면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직원은 일찍 퇴사할 때 어떤 피해를 볼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상 퇴직에 관련하여 규정된 부분은 없으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한달 전 퇴직 고지 의무가 존재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 질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Q.  퇴직금 중간 정산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실시횟수나 단위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기준은 관련 규정에 의거 당사자 또는 노사간 합의하에 별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왜 월급은 말일날 주지 않고 25일에 주는 회사가 믾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기사 내용 공유드립니다.기사에 따르면 "25일이 월급날로 자리 잡기 시작한 이유를 알기 위해선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899년 고종 황제는 우리은행의 전신인 대한천일은행을 설립하게 되는데, 천일은행은 매달 25일 직원들에게 월급을 줬다. 일본 은행들이 월급날을 25일로 정해놨기 때문이다. 일본 은행들은 은행원들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 25일에 맞춰 현금을 차곡차곡 쌓아뒀다. 은행에 현금이 많은 날짜로 월급날을 고려하다 보니 기업들은 25일을 월급날로 정하기 시작한 것이다.여전히 적지 않은 기업들이 월급날을 25일 또는 10일로 지정해두고 있다. 두 날짜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월급날이 25일인 경우, '후지급+선지급' 방식이다. 즉, 기업에서 근로자가 25일 치 일한 것에 대해 후지급하고, 남은 5일 치에 대해 선지급하는 것이다. 보통 여유 자금이 있는 대기업에서 이런 지급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그렇다면 월급날이 10일이면 10일분의 노동에 대해 후지급하고, 나머지 20일분에 대해 선지급한다는 의미일까. 그렇지 않다. 월급날이 10일이면 '후지급' 방식이다. 한 달 급여를 다음 달 열흘 후에 지급한다는 뜻으로, 월급을 10일 늦게 주는 셈이다. 중소기업에서 주로 '후지급' 방식을 채택하는데, 중소기업들은 물건을 팔고 나서 대기업으로부터 곧바로 대금을 지급받지 않는다. 적어도 한 달은 기다려야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월급을 늦게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급여를 늦춰 생긴 여유자금으로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차입금을 상환해 이자를 줄일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후지급 방식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라는 내용입니다.출처: https://www.asiae.co.kr/article/2024012411144234746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회사에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여여 하므로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 사실을 알 수 있는 구조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사용자가 가지게 되는 별다른 피해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의 경우 일부 정부지원금 신청의 제약이 있는 정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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