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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칼새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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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 11/20일자로 직장가입자에서 신랑피부양자로 등록되었는데 신랑회사에 따로 제출할 서류가있을까요?

오늘 건강보험공단어플에 들어가서 건강검진기관을 찾으려고 들어갔는데 저의 보험구분이 11/20일자로 신랑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다고 표기가 되어있었어요~

현재 출산휴가 끝으로 퇴직처리가 되어서 자동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간것 같은데

저희가 신랑회사 인사과에 따로 제출할 서류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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