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훌륭한토끼90
훌륭한토끼90

퇴직금 중간 정산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건가요?

회사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 내규에 의한 방침인 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가능하게끔 정해져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위의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실시횟수나 단위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기준은 관련 규정에 의거 당사자 또는 노사간 합의하에 별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즉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보증금, 개인회생,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임금이 20%이상 감소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퇴직 전에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시 지급하는 것으로 법이 정한 사유가 아니라면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승인해야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이후에 비로소 형성되는 청구권이기 때문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별도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에서 인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다만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가. 근로자 본인

      • 나. 근로자의 배우자

      •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8.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9.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간정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중간정산 사유(주택 구입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의 동의하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특별한 상황에서 법으로 허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일정한 요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을 갖추었을 때 한하여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의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제한이 법에 따라 아래의 일정한 정산사유가 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위와 같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노후 생활의 보장을 위해 법에서 정한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는 중간정산의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라도 회사에서 중간정산 요청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은 법적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신청할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는 아니므로 회사에서 동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