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용직으로 포토부스렌탈 업체에서 현장설치일6~7개월 일했구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누구든지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일용직의 경우에도 산재처리의 대상이 됩니다.회사에 요청하여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병원에 방문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다친 것이며, 산재 처리를 원한다고 이야기 하면 일정한 진단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직접 요양급여 신청서 등을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