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재 미가입한 1인 사업장의 산재 보상범위?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가입신고를 해야하고,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의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산재보험 당연 적용 회사가 산재보험 미가입(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미제출)한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로 인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 1년간의 각종 보험급여액의 50%를 납부해야 합니다(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제1항).만약,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은 했으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액의 10%를 납부해야 합니다(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제2항).감사합니다.
Q. 가게를 정리한 사장을 최저임금미달로 신고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고 폐업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대지급금(간이,도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제도는 퇴직근로자가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사실 확인을 받으면 사업장의 도산여부와 무관하게 국가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감사합니다.
Q. 1년 계약만료 직전 업체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문제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다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다음과 같은 주요 근로조건은 적용됩니다. 가. 「근로기준법」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해고 예고가 정확하게 30일 전에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한 달 전에 고지되었다며 해고예고 수당고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