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일급/임금체불/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시간
백화점에서 일급10만원으로 일하기로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적으면 계약대로 쉬어야해서 불편할테니 쓰지않는게 좋을거라고 하셔서 안썼습니다.일급10만원에대해 여쭸는데 쉬는시간,밥시간(90분) 포함이니
쉬고 오라할때 편하게 쉬라고 말씀해주셨구요
주말,월요일 근무시간 다른거에 대해서 따로 안내없었습니다.
그냥 일하러오면 10만원 버는거라고 생각하라셔서 주말/평일출근 모두 10만원으로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출근안하는날 다른사람한테 가게넘기기로했다고 앞으로 안나와도된다고하셔서
어이없게 해고당한 상태이며 10월 29일에 해고당했고
급여는 총 얼만지 제시없이 무턱 11월20일에 주겠다해놓고
급여가 안들어와서 연락드렸더니
이제와서 통장압류됐다며 일딘
다른사람한테빌려서 주겠다고 일부 30만원 입금받았습니다.
점장은 급여가 76만원이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사진으로 보셨다시피 다방면으로 계산해도 점장님이 말씀하신 76만원이 나올수가있을까요?
제가 근무 덜 한거까지 빼야지 하면 시급으로 계산이 되는건데
그렇게 계산할거면 주휴를 주는게 맞는거아닌가요?
애초에 점장이 처음 말한대로 하면
일급 10만원으로 80만원이고
시급으로 칠거면 주휴수당 포함해서 77만 7천원아닌가요
일급+시급 으로 계산하는게 가능한건가요ㅠ
진짜 머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급+시급 혼용하는 경우에는 노동관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점장의 계산법은 말이 안됩니다. 말싸움 해봐야 시간낭비니 그냥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상 정한 임금을 주어야 하며, 갑자기 일금과 시급을 혼용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발생을 하는 것으로, 마지막 퇴사한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