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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야촌부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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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2년정도 다니면 퇴직금받나요?

안녕하세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2년정도 한 회사에 다녔습니다.

다니는 중에 한달에 13,4일정도로 적게일한 적도 있습니다.

일이 끝나서 나오게 됐는데 퇴직금을 탈수 있나요?

그리고 신청가능한 시효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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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로한 경우에도 월 60시간 이상 계속해서 근로했고 1년 이상 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같은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52주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지만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

      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나오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퇴직금은 퇴직금 청구권 발생일(퇴사일) 기준 3년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음날의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계속 고용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기간만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법정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