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미만 사업장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물어볼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계속근로기간은 계약직 정규직을 가리지 않고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합니다.위와 같은 경우 3개월 미만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